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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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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02
2014.12.09 (18:31:32)
발주처(아파트명):  숭의동광해리드빌 

관리(경비)원용역업체선정긴급재공고

당 단지 관리원 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업체선정사유 : 계약기간 만료

2. 단지개요

2.1. 단지명 : 숭의동광해리드빌

2.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숭의1동 159-1)

2.3. 단지규모 : 관리면적 / 23,524㎡, 세대수 / 260세대(공동주택 117세대, 업무시설 126실, 상 가 17실 비의

      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물), 15층, 3개동(101동, 102동 2개동 1~2층은 상가, 3~15층 공동주택 계단식 4개

      라인, 103동 1개동 1층은 상가 2~15층 복도식 업무시설, 계단 2개 라인), 지하주차장 3개층. 경비실 2곳

      (경비원4명 중 반장 2명 포함).

3. 관리원 용역업무의 주요내용

3.1.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갑”, 용역업체를 “을“로 하는 용역계약 내용 중 다음 사항이 포함 됨.

3.1.1. 당 단지는 전기, 기계 등 영선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이 와 관련된 공용

        부분 시설물관리업무 및 필요시 전용부분의 시설물관리업무를 담당 하여야 함.

3.1.2. “갑”의 주상복합단지의 경비업무 및 위 3.1.1.의 업무.

3.1.3. “갑”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 방범 . 방화관리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책임자에게 즉시 전화보고 및 교 육 지시받은 대로 응급조치의 이

         행 및 단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3.1.4. “갑”의 공동주택 등에 배달되는 등기 우편물 또는 택배 등의 수불 업무.

3.1.5. “갑”의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분리수거작업 및 일반 쓰레기 배출 관련 작업. 3.1.6. 단지 주변

         의 청소 및 제설작업 등.

3.1.7. 전기 . 수도 등의 검침업무.

3.1.8. 제반 근무수칙에 따른 근무일지 기록 및 보고.

3.1.9. “갑”의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객의 안내.

3.1.10. “갑“의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는 차량의 관리감독 및 안내.

3.1.11. “갑”의 공동주택 등에 전 출입자 발생 시 이삿짐 차량 및 승강기 사용에 대한 안내 및 관리 감독업무.

3.1.12. “갑”의 주상복합 단지 내의 조경부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3.1.13. 기타 “갑”이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여 요구하는 업무.

3.1.14. 당 단지 인원 배치는 만 65세 이하인 자로 배치함. 단, 건강에 이상이 없고 본 용역업무 를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1.15. “갑”의 단지에서 정한 방범,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시간 및 휴게 시간에 관한 사항

3.1.16. “갑”의 사업장에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작업인원이 필요하여 “을”에게 필요 인원의 배치를 요청

           할 경우 “을”은 당일 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추가 인원을 배치.

3.1.17.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이 배치한 근로자의 과실로 당 단지에 피해를 입 힐 경우 배상에

          관한내용.

3.1.18. “을”은 “갑”의 사업장에 배치된 “을”의 근무자가 본 용역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데 대하여 매

          작업 과정마다 산업보건안전법에 관련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 무자의 확인서 받아 문

          서 로“갑”에게 제출.

4. 방범,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지침

4.1. 순찰시간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 지정한대로 시행함.

4.2. 휴게시간은 7.5.항에 정한 시간으로 당 단지에서 지정한 시간으로 함.

4.3. 휴게시간 및 순찰시간 운영방법

4.3.1.한 사람이 휴게시간이나 순찰시간 또는 작업시간엔 나머지 한 사람이 양쪽 경비실을 주시 또는 왕래하면

       서 이상 유무를 감시하여 휴게시간이나 순찰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3.2. 위 휴게시간 및 순찰시간은 “갑”의 사업장의 사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갑의 사업장에서

        긴급한 상황의 발생 및 부득이한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등은 “을”이

        지급.

5. 참가자격

5.1. 인천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비 업 허가 업체. 5.2. 공고일 현재 인천에서 납입자본금 3억 이상인 업

     체로 법인설립 7년 이상인 업체.

5.3.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인천지역 아파트 2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5.4.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5.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주택관리업(위탁관리) 겸업업체 및 자회사는 배제함.

5.6.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5.7. 긴급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 업체.

6. 제출서류

6.1. 회사소개서(인력, 장비현황 포함) 1부.

6.2. 연간 경비관련업무 계획서 1부.

6.3.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4. 허가등록증사본(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포함)1부.

6.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

6.7. 최근 1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6.8. 견적서 1부(7.5.항, 7.6. 항을 참고 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6.9.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6.10.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7. 참고사항.

7.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뒤에도 무효처리 함.

7.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실격 처리함.

7.4. 공고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해 하여 발생한 문제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업체선정 과

      이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 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

7.5.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7.6. 인건비 및 견적내용

7.6.1. 7.5. 항의 휴게시간 외의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전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적용대상에 한

        함)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에 정한 인건비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체선정대상에서 제외함.

7.6.2. 견적금액에 당 단지에서 긴급한 상황의 발생 및 부득이한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및 추가로 발생되는 임금이 포함 된 것으로 함.

7.6.3. 공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 및 수정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은 응찰업체에 있음.

7.7. 현장설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7.8. 계약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1년).

8. 등록 및 업체 선정

8.1. 서류접수 : 2014년 12월 15일 14시까지

8.2. 접수장소 : 당 단지관리사무소

8.3. 업체선정방법 : 입찰자격 적격업체 중 최저 견적금액 업체를 선정.

8.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82-0228로 문의바람.

2014년 12월 9일

광해리드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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