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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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광해리드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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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화재보험업체선정공고(2차)공고를 합니다.
재해(화재)보험업체선정(2차)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해리드빌(비 의무관리 주상복합 단지)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61( 숭의1동 159-1)
3) 사용승인일 : 2003년 12월 23일
4) 보험기간 : 2015년 12월 24일 16시~2016년 12월 24일 16시 까지
5) 단지규모
가) 연면적(31,439.11㎡).
나) 공동주택 : 2개동(101동, 102동. 3~15층. 117세대. 11,633.933 ㎡).
다) 업무시설(오피스텔) : 1개동(103동. 2~15층. 126세대. 8,256.301
㎡).
라) 근린생활시설(상가) : 3개동(101동, 1층/잡화점. ~ 2층/사무실. 102동. 1층 / 사무실, 매점, 공구 및 철물점. 103동 1층/세탁
소(드라이크리닝), 식당. 농협, 사무기기판매점.) 공동주택 101 동, 102동 2개동과 103동 업무시설 1개동의 지상 1~2층 17실.
1,837.947㎡).
마) 지하주차장(101동, 102동, 103동 전체 9,710.924 ㎡)및 전기실, 기
계실, 변⋅발전설비 시설 창고 등 전체.
2. 계약내용
1) 보통약관
가) 건물 및 부대시설일체(전체 연면적 적용, 각 시설별 요율적용)
(건축물대장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건축도면 등 자료참조)
ㄱ. 건물보험가입금액 : 한국감정원에서 가장 최근 공시한 건축물 신
축 단가에 건축연수를 적용한 추정재조달가액을 적용하여 산출 한 건물가액에 80%이상
ㄴ. 가재도구(집기비품포함) : 공동주택 세대 당 3,000만원, 오피
스텔 세대당 2,000만원,
ㄷ. 변 발전설비 일체(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시설일체 5억 원.)
ㄹ. 부속시설(경비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체력단련실
통신실 등 ) 집기비품 2억원.
나) 특별약관
ㄱ. 전기위험담보 : 보통약관 가)항의 ㄷ 참조.
ㄴ.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 보통약관 가)항의 ㄱ.ㄷ 참조.
(건축물 용도별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설계)
ㄷ. 풍수재위험담보 : 보통약관 가)항의 ㄴ . ㄹ 참조.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본 항은 공동주택건물 및 위 가)항의 ㄴ . ㄹ을 적용한 설계와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은 2가지 로 설계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것)
ㄹ.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 전체 연면적 적용/법정한도.
ㅁ.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 보통약관 가)항의 ㄱ,ㄴ.ㄷ,ㄹ 참조.
(공동주택 제외)
ㅂ.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 보통약관 가)항의 ㄱ,ㄴ,ㄷ,ㄹ 참조.
ㅅ. 재조달가액특약담보.
ㅇ. 80% 이상 실손특약.
3. 영업배상책임보험(승강기) / 별도 견적서 제출.
가입대상 : 17인승 1대, 15인승 5대, 11인승 1대.
가)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나) 대물 : 1사고당 1억원.
다)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는 적용안함).
4.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 별도 견적서 제출.
가입대상 : 건물전체연면적 - 31,439.11㎡.
가)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나) 대물 1사고당 1억원.
다)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는 적용안함).
5.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별도견적서 제출.
가입대상 : 체력단련장 - 132㎡.
가)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나) 대물 : 1사고당 1억원.
다)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는 적용안함).
6. 입찰참가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손해 보험사 및 상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보험업체.
7. 제출서류
가) 평가시점 현재 추정 재조달가액산출내역(평가서) 1부 : 적용 요율
은 기본요율 및 할인 할증 요율별로 세분화 하여 명기, 담보 사
항 별로 세분화 하여 명기.
※ 가입대상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에 적용요율을 명기하여 보
험료를 산출하고 가입대상 각 항목별로 보험료를 구분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화재보험약관 및 참고자료 1부
라) 각 보험 종류별로 견적서 1부(밀봉하여 제출/견적서와 업체선정
후 보험가입청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무효처리 됨)
8.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기한 : 2015년 11월 24일 09시 ~ 2015년 12월 2일
17시 까지.
나) 장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지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됨.
나) 참가 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또는 부정행위의 발견 시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사항은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공고문의 오류 등은 사전에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여 확 인을 바라며,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또한 업체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업체 한하여 응찰할 것.
마) 당 단지는 2015년 8월 24일 업무시설 개별세대 내에서 화재발생 하여 해당 개별 구분소유자가 약 2,1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032-882-0228)로 문 의 바람.
2015. 11. 23.
광해리드빌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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