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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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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2
2011.06.23 (17:20:18)
발주처(아파트명):  제천현진에버빌아파트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제천 현진에버빌아파트

2) 주 소 : 충북 제천시 왕암동 905번지

 

2. 공사 내용

1) 공 사 명 :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

2) 놀 이 터 : 2개소 (600.86㎡)

3) 공사범위 :

가)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부적합된 어린이놀이시설 개, 보수

나) 울타리개구부, 봉사이간격, 경계석위치, 울타리 출입구 및 개구부, 시소장애물

간격

다) 폐기물처리 포함

 

4) 공사 기준 :

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

할 것

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3. 입찰의 종류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4. 참가 자격

1)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전문 면허업체로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2)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3) 어린이 놀이시설물 면허업체로서 설립일이 2년 이상인 법인사업자 등록업체

4) ISO인증 또는 Q마크등록 법인사업자

5) 2010년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사 5개단지 이상인 업체

6) 놀이기구별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에 합격한 국산제품으로 시공 후 관련 법률에 의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업체(중국산 반재 및 완재 조립품 제외)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8) 현장설명회 및 업체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조경시설 및 설치공사업) 각 1부.

4) 2010년도 어린이 놀이터공사 실적현황, 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처 및 전화번호 필히 명기(미기재, 허위게재시 자격 제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1억원이상)사본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9) 설치도면 및 사진이 포함된 공사계획서(제안서) 및 시방서(제품설명서, 재질, 규격등 포함)

10) 견적서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부가세 포함)

 

6.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1) 현장설명회 일시: 2011년 7월 01일(금) 오후 2시

2) 서류 등록 마감: 2011년 7월 07일(목) 오후 4시

3) 장 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1) 선정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2) 개찰일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예정

3)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제안서(설계도서, 사용자재, 규격,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공실적, 입찰자격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저가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중 1개라도 미제출 또는 허위개 증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고시 제2010-445호 별표 3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도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3)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업체의 책임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함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미체결시 당아파트로 귀속)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되거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제공, 담합, 부정 등이 발견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원도급자가 하도급시 공사계약 무효처리함

4)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공사 완료 보고시 설치검사합격증, 준공보고서(사진첩포함),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10%, 3년) 제출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설치검사에 합격하여야함

7)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 선 적용하여 시행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043-651-1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23.

현진에버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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