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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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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163
2012.02.29 (10:06:27)
발주처(아파트명):  남양주 영남탑스빌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영남탑스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다. 규  모 : 7개동410세대

    

2. 공사 범위

   가. 지하 기계실~각동 지하실 급수 매립배관 교체 및 각동 지하실 배관공사

     1)지하 각동과 동사이 급수 매립 배관은 PFP또는 PE배관으로 교체한다.

     2)각동 지하실 급수 배관은 동파이프로 시공한다.

     3)배관 연결은 프랜지 이음으로하며 각동 지하에 설치된 밸브류는 전량 교체한다.

   나. 배관교체에 따른 부대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참가자격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4. 입찰 제출 서류

   가. 전문건설업면허증(기계설비업)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아파트 교체공사 실적만)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시공예정도면 1부(기계실 평면도, 지하매설관 및 동지하 배관 평면도)

   자. 입찰서 각 1부(별지서식, 밀봉제출)

   차.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각 1부(부가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 표시, 입찰서에 포함 밀봉)


5. 입찰 종류 : 일반 공개 입찰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2년 3월 6일 14시

   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 부여

7.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입 찰  마 감 일 : 2012년 3월 13일 17시

   나. 개  찰   일  시 : 2012년 3월 15일

   다. 장           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통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22조 규정에 의한다.


8.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에 의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현금∙보증서∙보증증권)을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조치

       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및 본 공고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91-198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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