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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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목동현대하이페리온2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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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해보험 (일반경쟁)입찰 (수정)공고
1. 단지개요
➀ 단 지 명 :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주상복합)아파트
➁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61, 961-1번지
➂ 단지규모 :
1) 201동 37층, 202동 41층, 203동 33층, 204동 41층의 4개동 576세대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4개층과 전기실, 기계실 등 기타 부대시설 일체)
2) 총 연면적 137,054.18㎡(건물자연낙차구간 15,404.427㎡ 포함)(건축물대장 참조)
④ 목적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➀ 보험가입기간 : 2011년 11월 30일 ~ 2012년 11월 30일 (1년간)
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➀ 보험 목적물 및 가입금액
1) 아파트 4개동(576세대) 및 지하주차장 등 부속건물 일체
= 132,997,376,272원(㎡당 970,400원) ⟶ 100% 실손 보상기준
2) 가재도구 576세대 - 세대당 2,000만원 = 11,520,000,000원
3) 전기/기계시설 일체(변,발전설비 일체) 급배수 펌프시설 일체 = 600,000,000원
<특별약관>
가) 풍수해위험담보(건물 4개동 576세대 및 지하주차장 등 일체)
나) 전기위험담보 - 6억원
다)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약-가재도구, 전기/기계/급배수시설
라)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576세대)
변,발전설비 일체 - 6억원, 세대 가재도구 - 세대당 2천만원
나. 아파트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137,054.18㎡)
① 대인 1억/1인, 2억원/1사고당
② 대물 1사고당 / 2억
③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10만원
④ 구내치료비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3백만원
다.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3개소 총 135.88㎡)
① 대인 8천만원/1인/1사고당 - 무한
② 대물 1사고당 2백만원(대인.대물 자기부담금 10만원)
③ 구내치료비 :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라. 전문(법률)배상 책임보험(576세대 직원 12명)
① 총보상한도 3천만원 / 자기부담금 100만원
3. 제출서류
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에 해당하는서류 일체
➁ 화재보험 청약서 및 배상책임보험 청약서 일체, 화재보험 등 약관 일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밀봉하여 제출
4. 참가자격
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
험사
➂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은 일괄하여 한회사로 제출 가능한 보험사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➀ 접수마감 : 2011년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➁ 접수장소 : 당 아파트 204동 1층 관리사무소(02-2640-1970/1)
➂ 입찰일시 : 2011년 11월 8일 오후 7시 30분
④ 입찰장소 : 당 아파트 204동 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⑤ 선정방법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 22조에 의거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함.(최저낙찰제)
6. 기타사항
➀ 입찰시 허위 및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➁ 화보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만 응찰 가능.
➂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④ 업체선정 결정에 대해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11년 10월 21일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목동 현대하이페리온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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