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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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1.20] [법률 제9156호, 2008.12.19, 일부개정] |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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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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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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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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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1] | ![]() |
2010-07-25 | 1609 |
2 |
[별지 제16호서식]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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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 3394 |
1 |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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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 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