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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4]_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4] <개정 2010.7.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관련)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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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표_13]_과태료의_부과기준(제122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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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2589
17 [별표_11]_주택관리사등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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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표_10]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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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표_9]_주택관리업자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_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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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표_8]_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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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표_5]_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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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표_3]_공동주택의_행위허가_또는_신고의_기준(제47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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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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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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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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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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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8] 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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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7] 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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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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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5] 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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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 첨부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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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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