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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7다6307, 업무방해배제등 (다) 파기환송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판요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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