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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한계레]

조회 수 2831 추천 수 14 2003.01.17 17:23:12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7/2003/01/005100007200301170641049.html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처음 법제화돼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져 분양가도 평당 5만원 안팎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중 공포한 뒤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이 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시 자체적으로 이 기준에 맞추거나 건교부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정해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준에 맞추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이 규정은 규제 일몰제에 따라 시행 5년 후 자동 소멸되며 대신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소멸 전 광범위한 순응도(업체 기준 충족도와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계속 시행 및 기준 강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표준 바닥구조를 정하고 아파트 소음등급제도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밖에 같은 규정을 개정,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높이고 간살의 간격을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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