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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편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지침

제 Ⅱ 편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지침

1. 총 칙

1.1 목적

본 지침은 건축물의 생애기간동안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성능유지 및 향상이 용이한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신축 설계지침서이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축물(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1.3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3.1 설계기본원칙

가.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구조체와 설비, 내장 및 외장재를 분리한다.

나. 건축물의 물리적 내구성과 기능적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이나 기능유지 및 향상을 가능케 하는 건축공간의 가변성과 건축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다. 건축 구성재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식화된 건축부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KS(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건축구성재를 사용한다.


1.3.2 기본적 고려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재의 노후화 및 물리적 기능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료의 내구수명을 기반으로 한 내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구성재의 성능저하와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및 시간적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공간의 가변성 및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4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1 공통

가. 내구성 : 내구성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나. 내구계획 : 내구계획이란 건축물 또는 특정 부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다. 내용연수 : 내용연수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이 사용에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며 특히 목표내용연수라 함은 사용상의 요구로 설정된 내용연수로서 계획내용연수라고도 한다.

라. 노후화 : 노후화란 장기간에 걸친 각종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건축물의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마. 리모델링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과 대지내 제반 시설물(기계 전기설비, 주차시설, 공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또는 진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수선, 개수 또는 증축 등의 방법으로 그 기능 및 성능을 사용할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 또는 개량하거나, 일부 기능 및 성능을 삭제 또는 추가시킴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려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바. 유지관리 : 건축물, 건축설비, 외부구조, 식재 등의 성능이나 기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전활동 및 관련 업무를 말하며 본래의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외관, 미적가치, 이용효율 및 경제가치 등도 포괄 하는 것이다.


1.4.2 건축분야

가. 가변성 :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나. 구성재치수 체계 : 구성재치수 체계란 모듈호칭치수와 제작치수 그리고 틈으로서 표현된 치수를 말한다.

다. 구조대 : 구조대란 기둥의 주위에 설정되는 기준면 사이의 영역으로서 기둥골조의 치수와 마감재치수, 틈을 합한 영역을 말한다.

라. 모듈정합 : 모듈정합이란 공간의 구성과 구성재의 크기, 위치 등을 설정할 때, 모듈치수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구성재 상호간에 치수 정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마. 호환성 : 호환성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으로서, 건축물ㆍ건축공간ㆍ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치수ㆍ접합부ㆍ성능 등의 확보를 추구한다.

바. 스팬치수 : 스팬치수란 큰보(girder), 작은보(beam), 바닥판(slab), 조이스트(joist), 보 등 부재의 지점과 지점사이의 거리 또는 간격, 경간의 지점간 수평거리를 뜻하며 간(間)사이라고도 한다. 도면분석에서는 평면의 깊이방향의 간격을 스팬으로 설정하였다.

사. 천장대 : 천장대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부터 위층 슬래브 상부 제작면까지의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 및 보높이, 기타 건축설비 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아. 최대한계치수 : 최대한계치수란 기준면과 제작면간에 접합이 가능한 최대이격치수로서 앞서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내에 설정된다.

자. 층간대 : 층간대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마감기준면까지를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보 높이 및 마감두께 기타 건축설비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차. 틈 : 틈은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간의 치수로서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 그리고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 오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카. 호환성 : 호환성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으로서, 건축물ㆍ건축공간ㆍ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치수ㆍ접합부ㆍ성능 등의 확보를 추구한다.


1.4.3 설비분야

가. 건식덕트: 건식덕트는 구조체의 손상 없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며, 수직덕트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 및 마감을 말한다.

나. 건식샤프트 : 건식샤프트는 구조체의 손상 없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며, 수직ㆍ수평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 및 마감을 말한다.

다. 기계설비 : 기계설비란 난방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오수처리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을 말한다.

라. 노출배관 : 노출배관은 건축 설비재를 구조체의 마감구성재 외부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마. 매립배관 : 매립배관은 노출배관에 상반되는 배관방식으로 건축 설비재가 지중,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내부 및 온돌층 내부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바. 전기설비 : 전기설비란 전등, 전열설비, 동력설비, 소화설비 등을 말한다.

사.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란 구내통신설비, TV공청설비, 인터폰 설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