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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예산과결산

 

8. 관리비의 예산과 결산

 

  ⑴ 예산의 편성과 승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된다.

 

 

  

편성시기

편성

회계연도(예산연도)개시 3개월전까지

최초편성, 확정시 입주전까지

확정

회계연도(예산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연도 : 1개월전까지)

편성기간

 

 

 

  ⑵ 예산의 전용 및 이월금지

    1) 지출예산은 계정과목간 전용할 수 없다.

    2) 예산은  차월,  차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시기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⑶ 추가경정예산

      예산 확인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편성 및 집행

      절차등은 본예산에 준한다.

 

  ⑷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실적  또는  편성 계획안  등에 의하여 집행

      할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⑸ 예산집행의 분석 및 결산

    1) 예산집행의 분석

        매월의  예산 집행 실적은  확정된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한다.

    2) 예산집행의 결산

       ①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작성한다.

       ② 결산서는 예산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주체에 보고후 승인받아야 한다.

       ③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또는 부족금의 처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④ 결산결과 (결산과부족포함) 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