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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규정(예시)

 

1. 공동주택관리회계 처리규정(예시)

 

   본 지침은 아파트단지의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자 건설부에서  '84.4.14일자로  마련한 이후 1995.10.17일자로 폐지되었으나 현재도 각 아파트 단지에서 회계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규정은  공동 주택 관리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한 회계업무가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제정에  필요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공동주택의  관리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동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동 주택관리규약 (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치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인을  말한다)로부터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연도

      공동주택의 관리 회계연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 월 ○일부터 익년도 ○월 ○일까지로 한다.

    4.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  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5. 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회계담당

     ① 관리 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두어야 한다.

       가.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나.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다. 계약 기타의  지출 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 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  하는 계약담당

       라.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7.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 업무의  인계 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미친 때에 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⑥ 관리주체의 대표자는 소속직원의 책임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재정보증금액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정보증이 없는 자에게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주체 및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11. 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 채무의  회계 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다.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

    12. 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 보관, 열람, 보존 등은 ○년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13. 장표의 제정

    ① 회계 장표의  종류,  약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4. 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기표자와  회계 책임자가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15. 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차순을 철하여 분기장에 갈음할 수 있다.

  16.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 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17. 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②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③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18. 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 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를 갱신할 수 없다.

  19. 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20. 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한다.

  21. 증빙서류

    증빙 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 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  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판공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⑤ 대조필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⑥ 부기증명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 산

  22. 예산편성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 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입·지출예산서

      나. 사업계획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제 2항의 예산안을 작성하

        여야 한다.

  23. 예산의 성립

    ① 입주자 대표 회의는  회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성립한다.

    ③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은  성립된  예산을  지체없이 관리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사업계획서

    관리 주체는 예산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자대표회의는 이를 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5. 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 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공사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6. 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27. 예산불성립시의 예산편성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  도의 실적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 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28. 예산 집행 실적보고

    ① 관리 주체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입주 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마다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29. 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 의무자 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가. 위약금 및 해약금

      나. 변상금

      다. 과태료

      라. 반납금

      마.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바.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 ·

        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30. 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 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31. 납입고지서의 기한

    ①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2. 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기타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3. 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 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34. 불납한 경우의 처리

    ① 납입 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 경과 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정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 주체는  제2항의  제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조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불납시의 연체효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5.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 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구좌

         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납 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와  수입일계표를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6. 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출납책임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7. 충당금등의 운용

    관리주체는 각종 충당금  및 유휴자금을 수납사무를 대행 취급하는 지정 금융기관(특 별  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적립)에 가장 이율이 높고  안전한 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8. 수입금의 관리

    ① 각종 수입금은 다음 각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매월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지정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증서와 인장은 보관책임자를 각각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 계좌입금"이라 한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②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③ 기타 채권자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 지출원인 행위

    ①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 원인  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목의 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공공요금, 제세공과, 인건비, 여비

      나.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④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 행위취소 결의서 또는 지출원인 행위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 지출원인 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 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  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2. 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 대표 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43. 잔고액 조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매월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자 산 회 계

  44. 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목에 게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연료용 유류

      나. 소비성 공구

      다. 수선용 자재

      라. 청관재

      마. 기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45. 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 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수불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관리 사무 소장이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방송, 게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알려  입주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고조사 결과 현물의 과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다. 예정가격 및 단가

      라. 취득방법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관리 주체가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48. 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9. 관리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장 결 산

  50. 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회계 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  미경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특별수선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된다.

  51.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결산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합계잔액시산표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라. 예산실적대조표

      마. 충당금내역서

      바. 각계정 부속명세서

      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결산서는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입주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약

  52. 계약의 원칙

    ① 관리 주체는  매매,  임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 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경쟁은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 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 여야 한다.

    ④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⑤ 입찰의 방법 등은 정부기관 등에서 적용하는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53. 낙찰의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54. 계약서의 작성

    ①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

      다.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55. 감독 및 감사

    ① 관리주체는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 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 여야  한다.

    ② 관리 주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 주체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다음 각1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전문가 (건축사법  또는 기술용 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공사

      나. 계약금액이 ○○만원 이상인 공사

      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나.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  등  성질상 검사 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계약

  56. 예정가격

    ① 관리주체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수의계약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붙일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

           한 거래 실례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 구매 등으로 그 거래 실례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가목  및  나목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설계가격 또는 견적가격

  57. 수의계약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거나 현저  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③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다만,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공사, 제조, 물품구입을 하는 때

    ④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제8장 감 사

  58. 내부감사

    ①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감사의 의무 및 책임에따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한다.

  59. 외부감사

    ① 공인 회계사  등의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