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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14. 회계감사

 

  1) 회계감사의 실시여부

     관리 주체는  공인회계사등에  의한  감사실시여부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관리 주체는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고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