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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회계관리실무

 

1.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은 회계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동 주택 관리 회계처리규정을정하여야 하는데  이  회계 처리 규정은  각  공동 주택 단지별 관리 규약의 하부규정으로 두어 각종 회계처리시 그 기준으로 삼게 된다.

공동 주택 관리 회계 처리 규정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회계  전 과정은 절차에 따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입주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 주택 관리의  양축으로서 의결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권을  가진 관리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 의결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 내부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하되, 집행단계에서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 주체는 공동 주택 관리의 전문집단으로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결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신있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괸리 주체는  입주자를  대신하여 관리에 임하는 만큼 회계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회계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경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입증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입주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⑴ 회계처리기준

   1)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공동 주택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2. 입주자 대표 구성운영

       3. 자치관리재원의 징수·예치사용   

       4. 회계관리 및 책임   

       5.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6.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8. 회계감사                        

       9.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과반수 찬성)

        1.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등

   2) 상위 근거법령에 기초한 제규정

     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규정

        단지별로 회계처리규정을 제정운영해야 함.

   3)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 업무수행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됨.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회계처리 원칙(제3조)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히 처리.(信賴性)

     ②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표시.(明瞭性)

     ③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 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充分性)

     ④ 회계 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에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됨.(繼續性)

     ⑤ 회계 처리와  재무 제표의  작성시 과목,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 방법에 의해결정.(重要性)

     ⑥ 회계 처리 과정상  두가지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처리(保守主義, 安定性)

 

  ⑵ 회계관리체계

 

    1) 편    성

  

 

 

 

    2) 의    결

 

 

 

 

    3) 집    행

 

 

 

 

    4) 추    경

 

 

 

 

    5) 추경의결

 

 

 

 

    6) 결    산

 

 

 

 

    7) 결산승인

 

 

 

 

    8) 결산결과

       통    보

 

 

관리주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입주자 대표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관리주체

·사업예산 범위내 집행

·매분기말 기준 예산액 대비 종합실적 보고

 

관리주체

·추경예산 편성 보고

 

관리주체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관리주체

·결산서 작성 제출

 

입주자 대표회의

·결산서 승인 의결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및 결손금 결정

 

입주자 등

·결산결과 확인

…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 연중지속

 

 

 

 

… 사업계획변경 및불가피한 사유발생시

 

… 추경예산안 접수시

 

 

 

 

 

 

 

 

 

 

 

 

 

 

 

… 회계년도종료후 1월 이내 승인

 

 

 

 

…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