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차 개정)
작성자 김기행 작성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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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파일 관리규약_준칙_주요개정사항.hwp (40448 Bytes)
첨부파일 경기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7차_개정)-.hwp (174592 Bytes)
첨부파일 경기도_준칙_개정취지_및_조문대비표-.hwp (2436096 Bytes)

1. 2013.1.9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2013.3.8)되어 아래와 같이 게재하니, 도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2013. 5. 8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은 꼭 반영하여야 하며, 관리규약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꼭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31개 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및 다양한 경험으로 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아파트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비등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준칙 개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4. 이번 준칙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가장 많은 의견은 아파트 입주자등(특히, 세입자)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무관심이 비리로 이어지게 되고 각 종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및 세입자가 납부한 돈으로 운영됩니다. 자신이 납부한 돈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적으로 납부한 돈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때 분쟁은 사라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5. 끝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이번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기도민 모두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분쟁없는 아파트 단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