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민식 작성일 2007-04-26 15:1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42-251-2783

제목 충청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共同住宅 管理規約」 準則 改正 要旨 2007년 3월 16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의 주요 변경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등 공동주택의 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準則 改正 根據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대통령령 제19935호 2007.3.16) - “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 준칙을 제57조 제1항 제20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主要 內容 및 骨子 ○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38조의2> - 이유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유도 및 입주자 참여 활성화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종전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우선하여 임대 할 수 있다. <안 제40조의2> - 변경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 임대 조항 삽입 - 이유 :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여 저렴한 비용, 신뢰성 으로 영유아 보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저출산 해소정책을 지원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종전 : 입주자 등이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육 <안 제40조 제3호> - 변경 : 위 조항에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예외규정을 삽입 - 이유 : 애완동물 금지를 이유로 입주거부를 못하도록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견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 其他事項 ○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을 2007년 6월 30일 개정토록 지도  
  
  관리규약준칙(2007[1].4월 개정안).hwp ( 16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