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건축과  
이 메 일  
일  자 2007.4.16

첨부파일 개정 전라북도 관리규약준칙 전문(07.4)[1].hwp [90]Kbyte / 다운로드[240]건
신구문대비표및개정개요[1].hwp [33]Kbyte / 다운로드[171]건

글제목 개정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 '07.3.1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 문서로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2. 개정 내용 중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관련 사항은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시한인 2007.5.16일까지
개정 법률 및 준칙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니,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보호와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정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전문 1부.
2.법령 신구문 대비표 및 관리규약 개정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