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925

고용노동부 장관

 

1(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2(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3(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4(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5(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6(재검토기한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