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2.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9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따라 2015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