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관리주체가”로 하고, 같은 호 중 “용역․공사업자를”을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제6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제7조 본문 중 “영 제58조제9항에”를 “영 제58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http://www.k-apt.net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http://www.k-apt.go.kr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중 “공개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본문 후단에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의 제2호 중 “장소”를 “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제5호 중 “결정방법”을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본금(이하 “등록 자본금”이라 한다),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를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장비”를 “시설․장비”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실적”을 “관리실적”으로 한다.

제10조제8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8.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본문 중 “가격은 영 제5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찰한 경우”를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2회”를 “일반경쟁입찰이 2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업자가”를 “업자가 응찰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4조제3호 중 “월간위탁관리수수료”를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를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장소”를 “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평가배점표(적격심사제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 및 마목 중 “관리대행”을 “관리 용역 및 공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미납한 자”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를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장비”를 “시설․장비”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23조제1항 중 “용역 및 공사업자”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용역업자 등이”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가”로 한다.

“제7장 보고 등”을 신설한다.

32조(보고․발급)를 신설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익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본문 중 “2013년 7월 5일”을 “2015년 8월 5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호(입찰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서식 제2호(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와 별지 서식 제3호(공동주택 관리실적)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8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 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9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공고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심사확인증.hwp

지침본문_신구대비표(12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