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22.처리기간
60일



1.단지명칭 OO아파트 0단지
2.주소 OO도 OO시 OO동 000-00 OO아파트
3.사용검사일 2000년 00월 00일 4.사업주체 OO공사


5.성명 또는 상호 홍 길 동 6.전화번호 000 - 0000 - 0000
7.대표자 성명 홍 길 동 8.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9.주소 OO도 OO시 OO동 000-00



10.성명 또는 상호 OO건설
11.대표자 성명 김 갑 돌 12.전화번호 00 - 0000 - 0000
13.주소 OO시 OO구 OO동 00-0
14.심사·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당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15.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하자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OOO에서도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넘기고 있어 하자보수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주택법」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16.20000000
  •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홍 길 동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서작성 안내문

    신청서작성 안내문
    1. "단지명칭"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주 소"란에는 아파트단지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4. "사업주체"란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주 시공사를 기재합니다.
    5.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이름 및 상호를 기재합니다.

    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함)
    • 6. "전화번호"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의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대표자성명"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8. "주 소"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9.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란에는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10. "대표자 성명"란에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11. "주 소"란에는 피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2. "심사·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받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3.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경과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14. 신청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15.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6. "구비서류 2"의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는 개인 신청자일 경우 생략합니다.
      ※ 시행형 제60조 제1항(하자보수 보증금)
      1.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항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17. "구비서류 3"의 객관적인 자료는 사진 및 문서(진단보고서, 하자조사서, 수·발신공문, 연대서명내용, 하자진전사항, 설계도서 등)와 같은 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구비합니다.
        18. "구비서류 4"의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 시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해당하며, 그 경우에 각 1부씩 구비합니다.
        19.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의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정신청 등에 쓰이는 각 호의 조정비용은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조정등의 신청 등)
        2.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 [본조신설 2009.3.19]
        • 20. "조정기간"이란
          •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양식 다운받기

    구비서류
    • 17. 1.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 18.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
    • 19. 3.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20. 4.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1. 조정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34호의4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별지 제34호의2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별지 제34호의3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 [별지 제34호의6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
    「하자심사분쟁조정안」수락여부 답변서[별지 제34호의7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
    대리 선임계[별지 제8호 서식] 관련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