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납부할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