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분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문

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乙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甲이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동 법 ●●● 분류표시 : 노동법>>근로일반>>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