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분류 : 근로계약

질문

甲은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乙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乙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乙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일반적인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는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따라서 乙회사는 단순히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한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하여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乙회사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분류표시 : 노동법>>근로일반>>근로계약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