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분류  : 죄의 성립요건

질문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지요?

답변

「형법」제20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또한,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畏怖)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리비를 안냈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자치회규칙을 내세워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자치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4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수도료가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정도 연체하였다고 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는 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권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 분류표시 : 형법>>형사일반>>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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