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