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847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