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5.20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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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남녀고용평등법」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영아 출생일이 2004. 11. 17.이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까지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 5. 15.까지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6. 9. 26.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