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 384
첨부파일 2007가합10560 판결전문.pdf , 2007가합10560 판결요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