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 340
첨부파일 2007구합37629.pdf    

서울행정법원 2008. 4. 10. 선고 2007구합376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