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692
첨부파일 2007고정4546.pdf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이사와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