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8 조회 283
첨부파일 2007가합18360손해배상(기)-비실명.pdf    

  
망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 중 생기는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실, OO 관리소는 2004. 1. 5.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을 통보 받았으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관리소와의 승강기점검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는 OO 플라자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강기 내․외부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본래 승객의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닌 점, 피고는 위 관리소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위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