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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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난방 적정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일반인들에게 실내온도를 여름철 26∼28℃, 겨울철 18∼20℃로 유지할 것을 안내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선진국에서도 실내적정온도를 설정하여 평상시에는 권장사항으로 비상시에는 의무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국무총리지시 2004-1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서 냉, 난방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