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합법화에 따른 지역난방 설비관련사항을 게시하여 사용자(주민등),관리소(건설사),사업자(공급자)등이 서로 이해하여 원활한 난방설비 업무와 안정적인 열사용업무에 도움이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