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search/donga_search.php?tabname=1&query=발코니>아침뉴스를 보니 공동주택의 베란다확장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건교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주택법으로 정하여 관리주체의 동의하여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기준으로 하여 내력벽을 터는것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였고 행정관청에서도 비내력벽이면서 화재시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단지내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베란다확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아침 7시 MBC뉴스를 보니 베란다확장은 불법. 발코니확장은 합법이라고 하네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베란다는 공동주택 방+거실+방등의 여러곳의 한면은 이곳과  꼭 연결되고 보통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빨래나 화단을 만들어 놓을수 있는 곳. 2)발코니는 말뜻그대로 발만 디디고 서서 밖을 볼수 있는 장소, 또는 남자분들이 방에서는 흡연을 못하여 외분에 면하는 창문을 열러놓고 방과 통하는 출입문은 닫아놓은채 흡연을 하는장소로서  방과 외벽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 장남감을 넣거나 기타물건을 넣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되 벽이 아닌 보통 전체 샷시을 하고 통유리를 하여 그곳을 통하여서  방과 외벽이 면하는곳의 상태가 다보이는곳의 아주작은 공간을 일컫는 곳인가요.
>아주 답답하네요.  


7월12일 동아일보를 보시면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http://www.donga.com/search/donga_search.php?tabname=1&query=발코니  를 가보세요.


발코니는 되고 베란다는 안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베란다는 발코니와는 다른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주민 김모 씨가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지만 베란다 확장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패널과 알루미늄 새시 등을 이용해 증축한 곳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등의 주거공간에 붙어 건물 외벽 쪽으로 1.5m가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한다. 베란다는 단독주택 등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 때 아래층 지붕 위쪽의 남는 바닥 면적을 활용한 공간으로, 일반 아파트에서는 외관이 계단식이 아닌 이상 베란다를 만들기 어렵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면적 이상의 대피 공간과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다.


김 씨는 베란다를 확장했다가 구청 측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구청 측이 이행강제금 136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용어설명


■베란다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은 위층에서 아래층의 지붕면을 바닥으로 삼아 활용하는 공간.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