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2014.4.4.,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2.5>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