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