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시행령-----------

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4.17, 2012.12.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별표 3] <개정 2012.8.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법 제27조제2항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