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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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