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50조의2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21(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55조의2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2(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4(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25(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8(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61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62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3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