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② 삭제  <2010.7.6>

[본조신설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