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신설 2010.7.6>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