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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개인이나 회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중요한 계약을 하는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감입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인감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개인이나 개인회사는 인감, 법인회사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있읍니다.

 

개인인감은 보통 개인이 원하는 것으로 파서 사용을 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회사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승인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일종의 싸인 이지요.
예를들어 법인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많은데 한개의 법인 인감을 가지고 돌려 쓸수는 없지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사용인감입니다.


보통 법인인감은 도장 윗부분에 다이아몬드 모양등을 넣고 사용인감은 도장 윗부분에 회사의 관리에 따라 1, 2, 3, 등 숫자를 넣기도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블루드로잉도 각 사용인감 도장에 1, 2, 3, 식으로 번호를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각 도장마다 담당자가 있지요.

 

그럼 사용인감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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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사용인감이 그 회사에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장이란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인감]

 

법인인감 :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  해당 법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법인이 대표하는 각종 계약서등에 날인을 할때 사용. (잊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개인)인감 : 개인을 대표하는 인감. 인감 본인이 인감용 도장과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 등록하면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사용인감]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감.
법인인감은 1개만 있지만, 사용인감을 여러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를 안하는 인감이라 사용인감계라는 증명서를 통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이 발생.

 

[ 사용인감의 필요성 ]

 

회사직원이 계약을 위해 법인인감을 가져갔다가 분실 우려.
A직원이 가져가면 다른 직원이 쓸 경우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 등

 

[사용인감계]

 

회사를 대표하는 정상적인 인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일종.
사용처, 사용내역, 사용인감 및 법인인감이 같이 찍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는 필수적으로 따라 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곳인 경우 첫 계약 이후에는사용인감계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물론 거래처에서 원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고요..)

 

사용인감계를 첨부했읍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쓰셔요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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