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 15+((근속년수-1)/2)

-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최고 25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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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관련조항
 
   1)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권 부여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최초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는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사용한 일수 공제
4)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