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09. 21》 중에서....나머지는 아래 주소로...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6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