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관련 사례


▶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월급으로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10.12, 근기 68207-2157 ).

▶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이다. 그러나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에 있어 근로자도 사용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협력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굴 등과 같이 근로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알고 단순히 이용만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개인주택이더라도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건축업자 등이 직접 자신의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도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276, 2001. 9.26)

▶일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단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수가 5인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여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경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2001.01.09, 서울행법 2000구18741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1994.10.25, 대법 94다 21979 )

▶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 1993.07.09, 근기 01254-1504 )

▶종교사업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다( 1992.02.14, 대법 91누 809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10.12, 근기 68207-2157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2002.03.14, 서울행법 2001구39769)

▶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 1985.10.05, 근기 01254-18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