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체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자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11.9,  93다35384)
▶근로계약체결시 정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1988.02.20, 해지 01254-2690 )
▶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01.02.07, 중노위 2000손해2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1997.10.10, 대법 97누 5732 )
▶채용조건으로 일용직근로자를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채용한다고 한 경우 이를 위반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987.05.15, 근기 01254-7859 )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1997.10.29, 서울고법 97나 18136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1993.06.04, 근기 01254-1160)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대판 1978.2.28, 77다 2479)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1992.10.17, 근기 01254-1732 )
▶병역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기지급된 임금을 환입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 1980.08.22, 법무 811-21265 )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1987.06.16, 근기 01254-9703 ).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조기귀국시 항공료를 상계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
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1987.02.05, 해지 01254-1790 )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1993.11.06, 근기 68207-2289 )
▶해외훈련후 의무재직기간은 교육비용 반환채무 면제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강제근로금지, 전차금상쇄금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02.25, 91다 26232 )

▶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 1965.03.27, 노정근 1455-1275 )

▶신원보증금 적립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에 위반된다( 1953.10.14, 사노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