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1> 임금의 개념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라고 보기 어렵다( 2002.07.23, 대법 2000다29370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2.02.28, 임금 68207-134 )
▶이사 등 임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과 퇴직금이 아
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 2001.02.23, 대법 2000다 61312 )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2000.12.28, 서울지법 2000가합70373 )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1996.02.27, 대법 95다 37414 )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은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95.03.28, 대법 94다 37639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4.07.29, 대법 92다 30801 )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1993.12.24, 대법 91다36192 )

<2> 평균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996.07.09, 대법 96누 5469 )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판 2001-10-23, 2001다53950)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1999-02-09, 97다56235)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1999.11.12, 대법 98다49357 )
▶육아휴직기간 도중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995.03.03, 감독 68213-98 )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7.11.28, 97누14798)

<3>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대판 1994.5.24, 93다319)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판 2003.10.09, 2003다30777)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판 2002.7.23, 2000다29387)

<4> 휴업수당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 2003.05.02, 근기 68207-546 )
▶전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1.02.09, 서울지법 99가단163593)
▶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 1994.11.09, 근기 68207-1770 )
▶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987.09.30, 근기 01254-15894 )
▶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982.10.13, 근기 1455-28040 )
▶경기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 1982.09.28, 근기 1455-26862 )
▶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980.02.13, 법무 811-3396 )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 1968.11.30, 기준 1455.9-11203 )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968.06.05, 기준 1422.9-4513 )

<5>임금지급원칙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7다카 2803)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1988.12.13, 대법 87다카 2803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1976.09.28, 대법 75다 1768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1999.07.13, 대법 99도 2168 )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1990.05.18, 임금 32240-7142 )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1986.09.26, 근기 01254-15756 )
▶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1978.11.16, 법무 811-24313 )
▶부당해고기간은 임금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81.12.22, 대법 81다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