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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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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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생산동의 작업환경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사무동의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 예 : 출입구 및 환기시설 등의 별도 설치,운영 등)를 두고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