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19.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08. 2. 29.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그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음




 - 또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도 책임을 회피하여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발코니 창호공사관련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월


소비자상담


706


1,165


1,165


834


438

                                                                       (단위 : 건)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단, 총 공사금액 10% 이내)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실 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임